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047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초순경 소외 D, E과 함께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F(자본금 5,000만 원, 상장주식 10만 주, 액면가 주당 500원)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설립된 위 회사의 주식 10만 주 중 원고가 5만 주, D의 처인 피고 B이 3만 주, E의 처인 피고 C이 2만 주를 각 인수하였으며, 위 주식 인수대금은 원고가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후 피고들이 주금을 납입할 자금이 없어 원고가 주식 인수대금을 빌려주기로 하고, 원고가 5,000만 원을 조성하여 이를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 B이 납부해야 할 주금 1,500만 원, 피고 C이 납부해야 할 주금 1,000만 원을 각 대납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들이 위 돈을 3개월 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차용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 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각 주식 인수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