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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5구단538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2012. 5. 21. 01:00경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고 돌아가던 중 대로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두개 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폐쇄성), 중간마디뼈의 골절(폐쇄성)’의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후 2012. 12. 31. 요양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마이오클로누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5.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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