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자로서 그 권리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다 우선한다
거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민법 제366조의 취지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의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어느 한 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2587 판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법정지상권이 원고의 소유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면하는 대신 원고에게 민법 제366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따름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