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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03: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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