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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6.29. 선고 2016가합11663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16가합11663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재단법인 B

특별대리인 C

피고보조참가인

1. D

2. E

3. F

4. G

5. H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1. 피고가

가. 2014. 10. 23.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장으로, 피고 보조참가인 E, H, D, F을 이사로, G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나. 2015. 12. 1. 이사회에서 원고를 사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D를 이사장으로, J를 이사로, 피고 보조참가인 E을 I사 임시주지대행으로 각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은 K 유포, 이를 위한 법회와 설법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L이 출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2004. 3. 1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L을 이사장으로, 원고 및 M, N, O(개명 전 P)를 각 이사로, E을 감사로 각 선임하였는데, 이들의 임기는 각 4년이다.

나. 이는 2004. 4.경, N는 2004. 8.경 피고 재단이 운영하던 사찰인 I사를 떠난 이후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 재단이나 사와 아무런 왕래도 하지 않았고, 한편 L, M, 원고는 피고 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임기가 2008. 3.경 만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여 오다가 M은 2008. 12.경 이사에서 사임하고, L은 2014. 10.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이후 피고 재단은 2014. 10.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장 및 I사 주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E1), H, D, F을 각 이사로, 참가인 G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1차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결의에는 원고만이 이사로 참석하였다.

라. 피고 재단은 다시 2015. 12.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장 및 I사 주지에서 해임하고, 참가인 D를 이사장으로, J를 이사로, 참가인 E을 사 임시주지대행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2차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결의에는 참가인 E, H, D, F이 이사로 각 참석하였다.

마. 한편, 피고 재단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청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명

2. 감사 1명

② 제1항 제1조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제 18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차 이사회 결의 이전에 이미 L은 사망하고, M은 사임하였으며, N, O는 각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으므로 위 결의 당시에는 원고만이 유일한 이사였다. 피고 재단의 정관 제15, 24조 등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3인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이사회의 의사정 촉수가 충족되는 것으로, 위 1차 이사회 결의에는 원고만이 이사로서 참석하였을 뿐이므로 위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결의로서 무효이다. 무효인 1차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 참가인 E, H, D, F은 적법한 이사가 아니므로 이들이 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결의한 2차 이사회 결의도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결의로서 역시 무효이다.

나.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피고 재단의 정관 제15, 24조 등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만으로 이사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는 것으로, 위 1차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원고만이 유일한 재적이사였으므로 원고가 위 결의에 참석하여 결의한 이상 위 결의는 의사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갖춘 유효한 결의로 볼 수 있다. 유효한 1차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 참가인 E, H, D, F은 적법 유효한 재적이사이므로 이들이 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결의한 2차 이사회 결의도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갖춘 결의로서 유효하다.

다. 판단

1) 1차 이사회 결의의 효력

살피건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이사의 정수(定數) 또는 원수(員數)를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인원수를 정하는 방식2)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또는 정관에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를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함은 물론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고, 만약 재적이사의 숫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였다 하더라고 이를 두고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재단의 정관 제15조 제1항에는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명, 2. 감사 1명"이라고, 제24조 제1항에는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사의 정수를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인원수를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므로 피고 재단의 이사회가 그 개회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할 것인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이사회 결의 당시 원고만이 유일한 재적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였을 뿐이므로, 위 1차 이사회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결의로서 무효이다.

2) 2차 이사회 결의의 효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위 결의를 통해 이사로 선임된 참가인 E, H, D, F은 적법 유효한 이사가 아니므로 이들이 참석하여 결의한 2차 이사회 결의도 개회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결의로서 역시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은래

판사제해성

판사김승현

주석

1) 갑 제5호증의 이사회 임시총회 회의록상 '결의된 안건'란에는 이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선임된 이사 명단에는 E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E 역시 위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

2) 하한을 정하는 방식: 0인 이내, 특정 인원수를 정하는 방식: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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