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서울발 부산행 C 열차에서 8호 차 28 호석에 앉아 가 던 중 열차가 영동- 김 천역 간 운행 중일 때 옆 좌석인 27 호석에 앉아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자신의 점퍼를 덮어 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점퍼 밑에 왼 손을 넣어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강제 추행죄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어린 청소년인 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 행의 태양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