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보험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사안의 개요 본소 본소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의 계약위반 내지 불이행에 해당하는 ① ‘인도면 광고 규격 개선사업의 지체’, ② ‘주류 광고의 금지’, ③ ‘돌출형 번호판 광고사업의 시행’, ④ ‘심야버스의 운행’의 사유로 합계 18,534,783,140원(= ① 8,177,528,120원 ② 8,921,880,000원 ③ 1,203,360,000원 ④ 232,015,020원)의 손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4가지 사유와 함께 그 시정 등을 위한 원고의 계약조건 변경요구에 피고가 응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2014. 7. 1. 광고대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100억 원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보험금지급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반소 반소 사건은 피고가 광고대행계약은 피고의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4. 7. 1. 해지통보가 아니라 원고의 매체사용료 납부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4. 7. 23. 해지되었고, 해지 이후에도 원고가 광고매체를 점유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① 2004. 7. 1.부터 2004. 7. 22.까지 미지급 약정 매체사용료 3,060,892,124원과 ② 2014. 7. 24.부터 2014. 11. 31.까지 주위적으로 매체사용료 13,913,146,020원 상당의, 예비적으로 실제 광고료 수입 2,824,307,339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일부청구액인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서울 시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