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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3112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직원인 C을 통해 원고에게 ‘피고가 어렵게 D 주식을 확보하였는데 가격 상승이 예상되니 D 주식을 매수하라’라고 권유하였고, 원고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로부터 D 주식 4,000주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3억 8,000만 원(=2014. 1. 20. 1억 9,000만 원 2014. 2. 21.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D 주식 4,000주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에게 D 주식을 이전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4. 7. 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4. 10. 말까지 원고에게 D 주식 6,224주를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마저 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15.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D 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가 D 주식 6,224주를 양도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2014. 10. 29. 기준 D 주식 가격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990,944,000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구두합의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게 위 주식 매매와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제1주위적으로 2015. 1.경의 구두합의에 기한 990,944,000원 중 이미 지급된 3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10,9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이하 ‘제1약정금 청구’라 한다), ② 제2주위적으로 2015. 1. 30. 약정에 기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이하 ‘제2약정금 청구’라 한다), ③ 예비적으로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610,944,000원(=D 주식 6,224주의 시가 상당 손해배상금 560,944,000원 정신적 손해 5,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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