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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16. 12. 2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2011. 7. 18.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과 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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