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24 2019가단11144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11,902,192원과 이에 대한 1994. 3. 9.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D가 2003. 12. 31.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7. 2. 13. C에게 ‘2017.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E이 1980. 6. 17.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3. 5. 13. F에게 ‘2013. 4. 2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8. 1. 15. C에게 ‘2018.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당초 면적이 2,886㎡였다가 2017. 4. 18. 그 중 587㎡가 상주시 G로 분할되었다)은 D가 2003. 12. 31.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7. 4. 20. C에게 ‘2017.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9. 5.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5.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H, I, J, F는 E의 자녀이고, D는 E의 9촌 조카이다.

피고는 H의 아들로 E의 외손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에 2019. 5.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과 피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6, 11, 12,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은 자녀들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7. 2. 9.경 D로부터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