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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나4835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 나. 판단’ 부분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B이 402호의 등기권리증과 현관 열쇠를 수령함에 있어서 피고 D을 적법하게 대리하였고, 가사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 B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 B에게 피고 D을 대리하여 402호의 등기권리증과 현관 열쇠를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은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거나(민법 제125조),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126조)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소멸 후 대리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129조)에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타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성립할 수 있다

(원고가 구체적으로 위 각조의 어느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조항 3.가.

항은 원고가'피고 D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402호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 및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 D이 피고 U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을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원고에 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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