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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6 2017고단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250번 길 13( 신월동 )에 있는 경남 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2016. 8. 19.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인 진술서 (C)

1. 고발장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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