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2009. 3.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7.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공소장 기재 범죄전력에 음주운전을 한 일자를 위와 같이 추가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0:40경 구미시 사곡동 상림로 웅진굴다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홈플러스 방면에서 제일모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웅진굴다리 방면에서 제일모직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787,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