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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21 2018나12493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 관련 1) 원고는 2012. 8. 3.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부산 강서구 D 대 1,157.7㎡(이하 ‘D 부지’라고 한다

)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이하 ‘D 건물’이라고 한다

) 신축공사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그 설계용역대금으로 계약시 2,250만 원, 허가접수시 3,000만 원, 허가완료시 2,250만 원 등 합계 8,250만 원(= 2,250만 원 3,000만 원 2,250만 원 부가세 7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D 설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 설계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2. 11.경 D 부지의 남쪽 방향 인접토지에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고 한다)이 완공되었다.

3) 원고는 D 건물의 설계도면(이하 ‘D 설계도면‘이라고 한다

)을 완성하였고, 피고 B는 위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2012. 12. 31. 관할관청으로부터 D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4) 피고 B는 D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신축공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6. 27. E 주식회사와 사이에 D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8. 29. E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D 설계계약 용역대금으로 2012. 8. 13. 1,000만 원, 2013. 1. 16. 4,250만 원, 2014. 10. 1. 525만 원 등 합계 5,775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C 관련 1) 원고는 2013. 5. 2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김해시 G 외 2필지(이하 ‘F동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F동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그 설계용역대금으로 계약시 1,200만 원, 허가접수시 1,500만 원, 준공접수시 1,150만 원 등 합계 3,850만 원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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