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400,331,130원과 이에 대한 2013. 2....
이유
1.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2011. 9. 27. 경기 양평군 E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대형마트인 ‘F’ 입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건축물의 명칭: E 판매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2. 설계내용: 신축 1) 대지면적: 8,074.40㎡ 2) 용도: 판매시설 3) 층수: 지하 2층, 지상 3층 4) 건축면적: 3,400㎡ 5 연면적의 합계: 16,550㎡
3. 계약면적: 16,550㎡
4. 계약금액: 5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① 계약면적[“을”(피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총괄하여 작성한 전체 설계면적]: 16,550.00㎡ ② 설계 및 허가기간: 2011. 9. 21.부터 2011. 12. 10.까지 제3조(계약의 범위) ① 건축 인ㆍ허가 및 사용승인 ② 건축관련 설계 (건축, 구조,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정화조) ③ 개발행위, 농지협의, 산지협의, 적지복구설계승인ㆍ준공 ④ 건축 인ㆍ허가에 필요한 건축주의 임무대행 제5조(대가의 조정) ② “갑”(원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 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재료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대가업무의 범위가 10% 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③ “을”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 이상 증감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제9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ㆍ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