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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8나76363
구상금
주문

1.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 자동차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도 포함된다(원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는 F와 사이에 G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F의 아들인 H는 2015. 8. 11. 17:30경 무면허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후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보조참가인(D의 배우자,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참가인은 외상성 천장관절 염좌상 등을 입었다. 라.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5. 11. 18.부터 2016. 12. 23.까지 참가인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15,249,970원을 지출하였다.

이 외에 원피고 또는 H의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시 지급인 수령인 금액 비고 2015. 12. 11. 원고 참가인 2,500,000원 2016. 3. 14. H 참가인 4,000,000원 2016. 4. 27. 원고 참가인 10,000,000원 2016. 5. 11. 원고 참가인 1,239,000원 원고 지급액 합계 13,739,000원 2016. 5. 13. H 참가인 4,500,000원 2016. 6. 29. H 참가인 2,000,000원 2016. 7. 30. H 참가인 2,000,000원 H 지급액 합계 12,500,000원 2017. 4. 28. 피고 원고 20,488,970원 2017. 5. 11. 피고 F 9,500,000원 H 지급액 12,500,000원 - 무면허 면책금 3,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10, 12호증, 을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H가 피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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