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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나3741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운전자이자 소유자이다.

E는 B로부터 선반기계(2톤)를 매입하면서 B가 트럭에 싣고 온 기계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이 사건 지게차를 임차하였다.

피고는 2014. 1. 11. 11: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E 소유의 비닐하우스형 창고 앞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B의 수신호와 지시에 따라 B의 트럭에서 선반기계를 바닥으로 하차하는 작업을 마친 다음, 선반기계를 비닐하우스 출입문 앞으로 조금 더 이동해 달라는 E의 부탁에 따라 선반기계를 다시 들어 옮기기 위해 지게차 하부의 두 발 부분을 선반기계 밑으로 넣어 약 10센티미터 들어올린 상태에서 좌측 하우스창고 입구 쪽으로 30-50센티미터 정도 움직이던 중 선반기계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선반기계 일부분이 B의 하체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는 비골근위부골절, 발바닥뼈(중족골) 골절, 단순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4. 1. 11.부터 2014. 4. 14.까지 총 94일간의 입원치료와 155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B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2. 3.부터 2015. 6. 9.까지 B에 대한 치료비로 17,501,600원,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금으로 14,000,000원 합계 31,501,600원을 지급하였다.

위 14,000,000원의 계산 근거(피보험자 B의 과실을 10%로 산정)는 다음과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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