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64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는 점(모두 미수에 그침)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직후 다른 집의 방범창 창살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절단하고, 드라이버로 창문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원심은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범위에서 최하한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0년 이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