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29. 시간 불상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육 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대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9. 16:28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에서 담배 4 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가져간 E 소유의 현대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디스 플러스 담배 4 갑을 교부 받고 그 대금 16,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7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정사용한 영수증
1. 피의 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취 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