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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6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16:5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 구서 동 )에 있는 금정 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 조사계에 출석하여 “C 이 2015. 11. 18. 09:05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후방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를 파손하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과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처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먼저 현장을 떠난 것이지

C이 도주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불기 소이 유통 지서 사본

1. 교통사고 사항 및 지급 결의 확인서 사본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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