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3. 20. 18:30 경 C 그레이스 터보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 구서 동 )에 있는 금정 경찰서 앞 신호기 있는 교차로를 구서 역 쪽에서 도시 고속도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레이스 터보 승합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1 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공소장에는 제 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 1호의 오기로 보인다. ,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