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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5. 11. 말 22:00 경 수원시 영통구 B 1 층 C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100만원에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735g 을 매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밤 위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03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 20:00 경 위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03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3. 22:00 경 위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03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7. 4. 5. 11:38 경 위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36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 1 항 2호, 4조 1 항 1호, 2조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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