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5. 11. 말 22:00 경 수원시 영통구 B 1 층 C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100만원에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735g 을 매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밤 위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03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 20:00 경 위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03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3. 22:00 경 위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03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7. 4. 5. 11:38 경 위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36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 1 항 2호, 4조 1 항 1호, 2조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