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120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47.56㎡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47.56㎡를 인도하라.
2. 피고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