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120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47.56㎡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