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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30 2017가단59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17.55㎡ 중 별지 도면 표시 20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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