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30 2017가단59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17.55㎡ 중 별지 도면 표시 20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17.55㎡ 중 별지 도면 표시 202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