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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나161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5. 100만 원, 2014. 1. 23. 15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C 토지와 관련하여 투자하였고, 피고는 C 토지매매 후 이익금이 생기면 원고에게 투자금의 2배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인데, 이익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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