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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274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하남시 D에 있는 ( 주 )E에서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영업을 하던 중에 돼지고기를 양념 육으로 가공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위 허가 받은 작업장과는 별도의 건물 지하의 창고 용도인 지하실에 작업장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으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 경부터 같은 해 10. 26. 경까지 하남시 F에 있는 건물의 지하실에서, 원료 육을 담는 고무 통, 진공포장기, 냉동창고 등을 설치하고 G 회사 등으로부터 공급 받은 수입산 돼지고기 등을 위 고무 통에 양념과 함께 염지한 후 이를 진공 포장하는 방법으로 H 17,879개( 단가 6,900원) 을 가공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I 3,039개( 단가 6,400원), J 1,003개( 단가 9,400원), K 952개( 단가 9,400원), L 1,785개( 단가 6,900원) 등 총 5개 품목, 시가 합계 173,508,200원 상당( 돼지고기 24,658kg) 을 가공하였다.

2. 무허가 가공 축산물 판매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공한 축산물인 H 16,167개( 단가 6,900원), I 2,191개( 단가 6,400원), J 923개( 단가 9,400원), K 888개( 단가 9,400원), L 1,609개( 단가 6,900원) 등 총 5개 품목, 시가 합계 94,650,700원 상당( 돼지고기 21,778kg) 을 인터넷 사이트 인 위 메 프, 쿠팡 등을 통하여 전국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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