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8, 9(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2조 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건설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건설 위탁을 받은 주식회사 중앙엘리베이터(이하 ‘중앙엘리베이터’)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2조 2항 2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중앙엘리베이터는 건설산업기본법 9조에 따라 전문공사의 일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고로부터 건설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2조 3항 소정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하도급계약 및 공사완성 (1) 원고는 2012. 1. 5. 중앙엘리베이터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 나주공장 1차 신축공사 중 화물용승강기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85,900,000원, 공사기간 2012. 1. 5.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중앙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공사를 2012. 3. 27. 완성하여 원고 또는 발주자에게 승강기를 인도하였다.
다. 관련 민사소송 등 경과 (1) 채권가압류 및 가압류집행취소 ① 중앙엘리베이터는 2012. 5. 10. 미지급 하도급대금 148,720,000원(=185,900,000원 - 선급금 37,18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팔도에 대한 채권 중 청구금액 상당을 가압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1739). ② 주식회사 팔도는 위 청구금액 상당을 해방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2012. 5. 22. 인용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3024). (2) 관련 민사소송 ① 중앙엘리베이터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