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왕시 E건물 5층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공사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대학교에서, ① 2008. 6. 13.경 공사대금 19,910,000원 상당의 위 대학교 미술가정관 방수 및 보수공사를, ② 2008. 8. 7.경부터 2008. 9. 7.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60,000,000원 상당의 위 대학교 H 외 4필지 건축물 철거공사 및 관련 주차장설치공사를 각각 수주하여 이를 시공하는 등으로 2회에 걸쳐 전문공사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의왕시 E건물 2층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문공사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전문공사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공사관련 자료 첨부)
1. 건설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