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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9 2015고합34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08:50 경 부천시 원미구 E 2 층에 있는 ‘F 주점’ VIP 룸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G( 여, 당시 18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등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내사 등), 내사보고( 성폭력 응급 키트 채취시 피해자의 상태), 수사보고( 피해자 성폭력 응급 키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상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실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 ㆍ 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호 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 강간죄에서 말하는 ‘ 심신 상실’ 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ㆍ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실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 297 조,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 302 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 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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