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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43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공문서위조죄: 각 공문서범죄 중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의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문서위조죄: 각 기본영역, 8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8월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인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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