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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노687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9. 22. 원심판결을 받고 2016. 9. 28.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다음 이 법원으로부터 2017. 7. 28.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공시 송달로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600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금액도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고, 끝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써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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