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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599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D가 발주하여 E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양산시 F, 양산시 G 일원의 사업부지 약 97,740㎡(H지구)에 대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공사현장의 감리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주식회사 I 소속으로서 2012. 6. 13.경부터 2013. 4. 13.경까지 위 공사현장 감리단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우수공에 위치한 사토운반 공사(작업수량 7,433㎡)를 100% 완료하였으니 그 기성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 확인 등을 하여 E 주식회사가 제출하는 공사내역 대로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기성률 만큼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액을 확정해 통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우수공에 위치한 사토운반 공사의 기성률이 0%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마치 E 주식회사가 청구한 내역대로 공사가 완성된 것처럼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감리원 기성감리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9.경 위 우수공에 위치한 사토운반 공사의 기성금 명목으로 3,344만 8,500원을 E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E 주식회사에게 48건의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 합계 4억 5,142만 4,4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주식회사에게 4억 5,142만 4,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로 부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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