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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34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328호 법정에서, 2018가단2111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민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B에 광고 의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대리인로부터 "증인은 C을 B에 광고의뢰 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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