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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366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 G, H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말경부터 2016. 5. 2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마작방에서 마작을 할 수 있는 마작테이블,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이곳을 방문하는 불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작패를 이용하여 마작을 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도박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1개의 마작 테이블 당 50,000원씩을 받아 월 평균 3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2016. 5.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제1항 기재 A이 운영하는 마작방에서, 마작 패 136개, 주사위를 사용하여 1인당 마작 패 13개 ~ 14개를 가지고 나머지는 바닥에 쌓아둔 다음 마작 패 1개를 돌려 같은 문양 또는 같은 글자 4개의 마작 패를 먼저 완성하는 사람이 승하고, 승하는 사람에게 1회에 최저 4,000원부터 32,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수십 회에 걸쳐 판돈 1,290,000원 규모로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피고인 F, G, H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과 함께, 마작 패 136개, 주사위를 사용하여 1인당 마작 패 13개 ~ 14개를 가지고 나머지는 바닥에 쌓아둔 다음 마작 패 1개를 돌려 같은 문양 또는 같은 글자 4개의 마작 패를 먼저 완성하는 사람이 승하고, 승하는 사람에게 1회에 최저 4,000원부터 32,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수십 회에 걸쳐 불상액의 판돈 1,412,000원 규모로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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