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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2366 (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마작방(C 운영)에서, D, E, F와 함께 마작 패 136개, 주사위를 사용하여 1인당 마작 패 13개 ~ 14개를 가지고 나머지는 바닥에 쌓아둔 다음 마작 패 1개를 돌려 같은 문양 또는 같은 글자 4개의 마작 패를 먼저 완성하는 사람이 승하고, 승하는 사람에게 1회에 최저 4,000원부터 32,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수십 회에 걸쳐 불상액의 판돈 1,412,000원 규모로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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