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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45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마작을 할 수 있는 마작 테이블, 마작패, 조리시설 등을 미리 준비하여 이 곳을 방문하는 불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작패를 이용하여 마작을 하게한 후, 그들로부터 도박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한 테이블 당 8만원씩을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7. 12: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제1항 기재 A가 운영하는 마작방에서 마작 패 136개, 주사위를 사용하여 1인당 마작 패 13개~14개를 가지고 나머지는 바닥에 쌓아둔 다음 마작 패 1개를 돌려 같은 문양 또는 같은 글자 4개의 마작 패를 먼저 완성하는 사람이 승하고, 승하는 사람에게 1회에 최저 2,000원부터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수십 회에 걸쳐 판돈 609,000원 규모로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작도박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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