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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768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4.부터 2016. 5. 2.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삼성미라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임야 6,612㎡를 1억 1,4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피고 개인이 반환하기로 하면서, 2009. 10. 13. 위 매매대금 중 9,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강원 화천군 D 임야 19,855㎡ 중 771/19,855 지분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2,400만 원(1억 1,400만 원 - 9,000만 원) 및 위 2,400만 원에 대한 이자 6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24개월 이내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9. 10. 8. 강원 화천군 D 임야 19,855㎡ 중 771/19,85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9. 10. 13.자 합의에 따라 나머지 매매대금 및 이자 등 합계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삼성미라토의 직원일 뿐이므로 원고와 주식회사 삼성미라토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의 강박에 따라 위 2009. 10. 13.자 합의를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위 합의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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