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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151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C, D이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피고인 C, D은 이 사건 금원을 뇌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 D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500만 원, 추징 750만 원, 피고인 B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 5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 원, 추징 2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 추징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D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C,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금원이 뇌물이라는 인식이 약했던 점, 피고인들이 받은 돈을 돌려 준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민들을 도와 지역의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많은 지역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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