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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5. 11. 선고 66구32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220]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이 없는 자의 소의 이익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권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고

원고

피고

대전세무서장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대전시 목동 94의1 대지 1,260평에 관하여 1956.12.31. 소외 1, 2, 3 등 3명과 체결한 매매계약 중 별지도면 사선 표시부분 77평을 1966.6.9일자로 취소한 행정처분을 1966.11.4.자로 다시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귀속재산인 대전시 목동 94의1 대지 1,260평(종전 대전시 목동 산 141의 151 임야 1,260평)에 관하여 피고의 전신인 충청남도 관재국장이 1956.12.31.자로 소외 1, 2, 3 등 3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64.6.20.자로 위 소외인들에게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던 바, 피고가 1966.6.9.자로 위 매각처분 중 별지도면 사선 표시부분 77평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가 아니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가 이 취소처분에 대한 위 소외인들의 소청에 의한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따라 1966.11.4.자로 위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위 1966.11.4.자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원고는 1954.10.경부터 위 토지 1,260평 중 이 사건 77평을 점유하여 왔으며, 원고 이외에도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토지를 분점하고 있던 것인데, 이와 같은 여러사람들이 각각 자기 점유 평수에 따라서 관재당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상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1 외 2인으로 하여금 점유자들을 대표하여 그들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되, 그 소외인들이 권리를 취득한 다음에는 관재당국과의 매매가격에 의하여 각 점유자들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도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인데, 위 소외인들은 자기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부터는, 자기들만이 권리주장을 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진정하였던 결과, 피고도 이 사건 77평부분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들이 점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1966.6.9자로 취소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취소처분은 정당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1966.11.4.자로 다시 이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점거자 아닌 사람들에게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케 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1966.11.4.자 취소처분의 취소가 원고의 이 사건 귀속재산 77평에 관한 연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일 것인바, 원고의 진정에 의하여 위 소외인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서는, 원고가 귀속재산처리상의 연고권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위 소외인들로 하여금 점유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고, 그 사람들과 사이에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그 소외인들과 사이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자가 아닌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하여 연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또 원고는 관재당국에서 위 소외인들로부터 권리포기서를 받아오면 그 매매계약을 시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그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구속재산 부분에 관한 권리포기서를 받아 이를 관재국에 제출한 바, 그 권리포기는 매매계약 전체의 부동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접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갑 제7호증(포기원)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취지를 합쳐보면, 이 소외인들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는 후인 1957.8.14.에 원고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소외인들 명의의 권리포기서가 관재당국에 제출되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되, 관재당국에 의하여 이것이 받아 들여지지 아니하여 원고와 관재당국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도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음이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니, 이로서도 원고가 이 재산에 관한 연고권이 생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5)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귀속재산 77평 부분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재산에 관하여 피고의 위 1966.11.4.자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결국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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