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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105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776,2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무영상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정보용지 가공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무영상사는 1999.부터 2015. 초경까지 피고에게 복사용지 등 종이를 납품하였고, 위 거래종료일 현재 106,776,251원의 미회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 및 통지 주식회사 무영상사는 2015.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무영상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5. 1.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06,776,251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변제기를 2018. 12. 30.로 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으므로 그 변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18. 12. 30.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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