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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25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으로부터 연구비 통장을 이용한 벤처회사 설립이나 금융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연구비 통장을 건네주기 전에 벤처 창업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처 등 가족의 휴대전화로 F에게 전화하였을 가능성, 피고인 및 F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F 증언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0. 16. 경부터 같은 해 11. 4. 경까지 사이에 F를 만 나 위증을 교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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