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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6노4183
위증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0. 26. 경 인천 공항에서 J에게 200 달러가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

즉, 피고인은 E에 대한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였을 뿐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3. 10. 26. 경 인천 공항에서 G, H에게 200 달러가 든 봉투를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E에 대한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아닌 자신이 G, H에게 200 달러가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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