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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8 2018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7. 11. 4. 1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새마을 연수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하대원동 430에 있는 해성 주유소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3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7:24 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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