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추징 1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9년 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D에 대한 형량과의 균형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