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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03 2015고단5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지금으로부터 15년 및 22년 전의 전과이고 그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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