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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6구단5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10. 1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0. 15.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고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삼환기업’이라고만 한다)가 시공하는 D 엘엔지 주배관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2. 24. 19:00 무렵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현장사무소에서 업무를 마치고 같은 날 21:00 무렵 같은 군 F에 있는 숙소로 귀소하였으나, 다음 날 10:45 무렵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의한 심인성 급사로 추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0.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 8, 14, 29, 30호증,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5년 입사 이후 10년 가까이 각종 공사 현장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오전 6시에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하는 등으로 매일 3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격주로 1일 휴무함으로써 사망 전 4주간은 주당 평균 64.5시간, 12주간은 주당 평균 63.5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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