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9.29 2016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6. 12:01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 리 농협 군 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구리 옥천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7. 20:07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 리 농협 군 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향수공원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에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