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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2 2014나23531
원상회복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경기 안성군 V 임야 1정 6단 3무보에서 각 분할되었고,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7토지로 각 특정한다)는 1927. 4. 22. 망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4. 5. 12. 1938. 3. 23.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I은 2004. 9. 14. 원고와 이 사건 3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4. 9. 16. 2004. 9.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J은 ‘자신이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은 진정한 소유자인데, I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이 사건 3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가단14248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I은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라.

위 법원은 J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는 J에게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07나22979호로 항소하였는데, J이 항소심 소송계속 중에 사망함에 따라 J의 상속인들인 K, L, M(이하 ‘K 외 2인’이라고 한다)가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K 외 2인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원고는 K 외 2인에게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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