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1』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2. 28. 07: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원룸텔에서, 총무로 일을 하겠다고 하며 위 원룸텔에 들어 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과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TV 2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3. 20. 17:10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2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고시텔에서, 6개월간 투숙하겠다고 하며 위 고시텔 224호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고시텔 224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1대와 리모컨 1대를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3. 26. 07:45경 부천시 소사구 K건물 7층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 209호에서, 피해자가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가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N 빌딩 2층에서 ‘O'라는 상호로 노트북 매장을 운영하면서 중고 노트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0:00경 위 노트북 매장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노트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