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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7.03 2012고정5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7. 10:56경부터 18:2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고시텔 내에서 피고인들이 고시텔에서 생활을 하면서 입실료를 지불하지 않아 고시텔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피고인들의 고시원 출입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지랄하고 있네 네 마음대로 하라”고 욕설을 하며 고시텔 복도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7시간에 걸쳐서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시텔 복도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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